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 3.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78.75㎥ 3대), 선별시설(50마력 4대, 2마력 2대),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1대, 원심력 집진시설 1대,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인 폐수처리시설(5㎥/일, 1대)을 설치하고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ㆍ점검표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생산 및 공정일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1. 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피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을 개시할 경우 관할관청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관할관청인 남해군도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설치로 인한 단속 당시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