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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5 2017구단6971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건물, 601호 독서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점포 중 51.04㎡ 부분이 조립식 패널로 무단 증축된 사실을 현장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17. 6.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9,175,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의 비협조로 이 사건 점포 중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차인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끝에 2017. 10. 2. 이 사건 점포 중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