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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0 2017가단62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