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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구합100716

전역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게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5. 25.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09. 4. 22.부터 2017. 8. 25.까지 B사단 포병연대에서 교육훈련지원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6. 20. 육군 B사단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1. 초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C에서 D의 처 E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2017. 2. 중순경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그 후 원고는 E에게 남편 및 자녀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차례 만남을 가져

3. 중순경 E과 교제를 약속하였다.

원고는 E과 주 1~2회 간 포천 및 내촌 일대 모텔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2017. 5. 16. 및 2017. 5. 17. E의 남편 D에게 교제 사실을 발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E과 연락을 계속하여 2017. 5. 25. 의정부 소재 F에서 E과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D에게 발각당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B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8. 17.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제2항 제2호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8. 18.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