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8045
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8,232,157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8,232,157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