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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600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