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6: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가 차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E 경위와 F 순경에게 “씹할새끼들 진짜. 좆까지마 이 개새끼야.”, “채증이고 나발이고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관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