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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4784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B의 채권자들인 대림씨엔에스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2. 18. 변제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3572호로 1,953,011,680원을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64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604,028,26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2.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604,028,260원 중 일부인 160,402,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