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5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K 임야 4,562㎡ 중 각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K 임야 4,562㎡ 중 각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B,...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