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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913 | 소득 | 2015-04-20

[청구번호]

조심 2015중0913 (2015.04.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률자문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소득을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령하여 자문용역 등을 일시적이고 우발적 활동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변호사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는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지0405/조심2017부4407 / 조심2019서165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합계 OOO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2014.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담당한 업무는 그 성격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다.

OOO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에 관하여 법관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법원 내에서 조정전담법관으로부터 배당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업무를 처리하고 조정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겸임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없다.

OOO은「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OOO에 신설된 공익재단으로 임원은 무보수․비상근이나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임원에게 활동비, 회의수당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08.4.22.~2014.4.22. 기간 동안 무보수․비상근 감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회의비를 지급받았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과 이사 1명이 OOO과 비정기적인 회의를 하여 일시적으로 업무에 조력하고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당초 단기간에 자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문제해결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수당을 받게 되었을 뿐 수행한 업무는 일시적 성격의 것이었다.

청구인은 2011년 7월 OOO의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발생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책임여부를 심의하는 업무를 하고 회의참석비를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맡은 업무는 모두 공익성격의 것이고 업무의 내용 및 형태 등을 보았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OOO 및 OOO로부터 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회의에 참석하고 수령한 것으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영리 목적이 없는 일시적 활동의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예시적 규정으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따른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요건인 영리 목적을 도외시하고 영리 목적을 가지지 않는 활동에 따른 소득까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청구인의 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주장하나 소득의 많고 적음을 나눌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소득비중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달리 인정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사조정법」상 상임조정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임조정위원으로서 또는 나머지 2개 기관에서 한 활동은 그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비추어 변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변호사업(코드번호 741101)이 아닌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정은 없다.

OOO지방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해 법원행정처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위촉된 모든 상임조정위원은 원천징수한 바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OOO도 임원에게 지급한 회의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OOO 모든 심의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전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서 지급한 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 2009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활동기간이 5년 정도로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OOO 상임조정위원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업소득의 유형은「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 쟁점소득이 일시적 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득구분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2012년 기간 중 OOO으로부터 45회에 걸쳐 총 OOO원을, OOO으로부터 36회에 걸쳐 총 OOO원을, OOO로부터의 18회에 걸쳐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소득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청구인을 OOO 및 OOO 상임조정위원에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장(2011.4.13. 작성), OOO 이사장이 청구인의 감사직 수행과 이사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합계 OOO천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4.9.15. 작성) 및 OOO이 2008.4.22.~2014.4.21. 기간 동안 청구인이 감사로 재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2014.10.21. 작성)를 제출하였다.

(나)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2011.7.15. OOO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2013.3.27.까지 매월 1~2회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회의비를 지급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OOO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촉직 직원은 위촉장 수여 등을 통해 별도의 계약서 없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4)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9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서 변호사업과 기타자영업에 대한 경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