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7:00경 대전 서구 C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D와 함께 앉아 쉬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16세)와 그 일행인 F이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을 쳐다보았는데, 피해자 E가 “뭘 쳐다봐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6세)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었으며, D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싸움을 말리며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머리 부위, 손목 등 온몸을 수 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 32쪽)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