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2004. 10.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1 사이의 2003부해83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문발행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6.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교열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 회사는 2003. 7. 31. 참가인 및 소외 1, 소외 2 등 3인에게 같은 해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라 한다). 이에 위 3인은 2003. 10.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1. 2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및 소외 1(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이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83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서 위 위원회는 2004. 6. 17.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정리해고로써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등의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근로계약 갱신시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를 반영하여 근무성적불량자에 대하여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이 담당한 교열업무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외부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채용알선을 하였음에도 참가인 등이 이를 스스로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와 같다)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갑 제9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갑 제19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각 같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의 등급과 직종을 구분함에 있어 평사원급 기자직군 내에 교열직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의 기간과 임금의 책정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일반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원으로 구분하되 계약직원의 경우 임금형태에 따라 월급계약직원, 연봉계약직원 및 기타 계약직원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참가인과 소외 1은 1999. 6. 1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열부 교열직종에 연봉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아래 표와 같이 3회(계약갱신기준일 변경계약을 포함하면 4회가 된다)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리고 3회째 갱신된 2002.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체결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무평정결과 전체석차가 하위 5% 이내인 자의 경우 회사의 예고통지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근로기간 중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연봉을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과의 계약 갱신시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 계약기간 | |||
계약체결 | 1차 갱신 | 2차 갱신 | 3차 갱신 | |
참가인 | 1999. 6. ~ 1999. 12. 31. | 2000. 1. 1. ~2000. 12. 31.(2000. 9. 1. ~2001. 8. 31. 계약갱신기준일 변경) | 2001. 9. 1. ~ 2001. 8. 31. | 2002. 9. 1. ~ 2003. 8. 31. |
소외 1 |
⑵ 그런데 원고 회사는 경제성장의 둔화 및 인터넷매체의 증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분사와 아웃소싱을 경영환경 개선방법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하여 그 일환으로 2003. 8. 1.자로 교열업무를 같은 날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어문조선(교열부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고, 같은 달 7. 31.자로 원고 회사 내의 교열직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교열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당시 교열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의 퇴직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에 근무하게 될 일반사원에 대하여는 일정 우대퇴직금과 삭감임금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외 회사로의 참가를 원치 않는 직원은 편집국으로 발령한 후 점차 적의 조치하기로 하고, 참가인 등과 같은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전원 2003. 7. 31.자로 퇴직처리하되 소외 회사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한편, 교열부는 작성된 기사의 어구 또는 글자의 잘못을 살피어 교정하고, 검열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단순한 오탈자의 교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부 사실관계의 진위여부까지도 검증하는 등 담당직원에게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⑶ 2003년 7월 현재 교열부 직원은 일반직원 7명(3명은 정년퇴직 예정자였다), 연봉계약직원 4명, 파견사원 1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일반직원의 경우 정년퇴직 예정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 2명이 소외 회사에 참여하였고, 파견직원은 대부분 참여하였으며, 연봉계약직원은 그들 중 1명만이 소외 회사에 참여하였는데, 참가인 등 3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말성과급이나 자녀학자금 등 급여상 불이익이 따른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로의 참여를 거부하자 원고 회사는 이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만료통지를 하게 되었다.
⑷ 한편, 원고 회사는 2003년도 연봉계약사원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2003. 7. 18. 해당 각 국(실)장에게 소속 연봉계약사원의 근무평정결과·근무태도·건강상태 및 업무상 재게약의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갱신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침을 정한 후 이를 토대로 계약갱신 희망여부를 회신하여 줄 것을 지시하면서 참가인 등의 교열부 직원들 4명과 여성조선부직원 5명은 “2003. 7. 31.분사 퇴직예정”자로 분류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편집국장은 2003. 7. 25. 편집국 IT팀 소속의 소외 신진상을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재계약 비대상자로 분류하고, 참가인 등의 교열부 계약직원들을 재계약 비대상자로 분류하는 한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 요청자로 분류하여 계약갱신을 요청한 결과 교열부에서는 처음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 회사는 해마다 계약직원들과의 근로계약갱신과 관련하여 2001년경에는 계약직원 125명 중 3명에 대하여, 2002년경에는 계약직원 120명 중 18명에 대하여, 2003년경에는 계약직원 105명 중 10명에 대하여 정년, 직제폐지 및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의 계약갱신거절자 10명에는 참가인 등 교열부 계약직원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계약갱신거절 대상자 중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당 부서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2001년 1건, 2003년 1건에 불과하다.
⑸ 원고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3호는 퇴직사유의 하나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33조 제10호는 ‘직제상 기구가 폐지되거나 업무가 소멸한 때’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었는지 여부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등은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소외 회사로의 아웃소싱에 따라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원고 회사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갱신을 하여 온 점, 그리고 계약갱신을 할 때마다 임금조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참가인 등으로부터 갱신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등의 형식적인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참가인 등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신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31조 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교열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부서인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하게 된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 참가를 거절한 교열부 직원들 중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참가인 등 이른바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이들의 희망, 적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 대하여 기간만료 통지를 한 날인 2003. 7. 31.이전인 같은 달 18.경 이미 참가인 등을 미리 퇴직예정자로 분류해 둔 점을 알 수 있다) 참가인 등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거절하자 바로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리해고에 대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 회사의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은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