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6. 2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과천시 D 소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관하여, 2008. 5. 15.자로 F(주)와 G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21.자로 G와 원고 A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F(주)와의 합의이행으로서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가 비동 지하 비24호, 비25호, 비26호를 투자인정금액 6억 원에 상당하는 물건으로서 원고 A에게 등기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기이전 시 전 계약서 및 모든 서류 일체를 F(주)로 반환하기로 한다.
등기 후 양자 간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한다.
나. 원고 B는 2009. 11.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층 1031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상가분양계약서에 총분양금액 4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12. 11. 접수 제120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소외 회사는 위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 중 비동 지하 비24호, 비25호, 비26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