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집27(1)민,266;공1979.7.1.(611),11906]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전에 종전 토지를 취득시효기간 동안 점유한 자가 종전 토지의 환지로서 확정된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전에 종전 토지를 20년의 시효취득기간동안 점유한 자는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의 종전 토지인 상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538평을 소외 1이 원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1부를 경작지로 개간 경작중이던 것을 피고의 조부 망 소외 3이 1947. 7. 1경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1부는 경작지로 잔여지는 모래더미인 채로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3의 사망으로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1971.1. 하순경까지 위 임야 538평을 점유하고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1966. 4.경 위 임야에 뽀뿌라를 식재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그외 어떤 잘못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상주군 (주소 2 생략) 답 632평을 위 종전 토지인 (주소 1 생략) 임야 538평에 대한 환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기 전에 20년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