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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1 2016구단158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1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23. 피고에게 일반연수(D-4)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자격변경 제한 대상, 입국시 진술과 상이, 학업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변경신청을 할 당시에는 일반연수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한 후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변경 제한 대상, 학업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 입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설령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