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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뇌물공여자인 J, F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무렵에 J, F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F와 피고인과의 관계, F가 2009. 5. 7.경 피고인을 만나던 장소 부근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J가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합계 6,500만 원 및 200만 원 상당의 공진단 2상자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J 및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일반 형사공판절차를 통한 판단보다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원심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평결을 받았고, 이에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백 당시 J에 대해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J, F가 피고인에게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