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ㆍ고지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등에 처하였다.
나. 그런데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