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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정지비 29,250,000원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1127 | 양도 | 1995-09-19

[사건번호]

국심1995광1127 (1995.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출사실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4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7.30 양도하고, 93.8.31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16,002,3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65.2.16 취득한 광주시 서방면 OO리 OOOOO 답 2,195.0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로부터 환지처분 및 분필된 토지라고 하여 취득가액을 77.1.1(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종전토지의 면적1,320.86㎡를 곱하여 계산하고, 토지정지비 명목으로 29,2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39,97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76.12.31 이전에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인 77.1.1 당시의 것을 적용하나 토지면적은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종전토지의 면적 1,320.86㎡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비비와 개량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대법원판례에서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실제 지출된 토지정지비 29,2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76.12.31 이전인 경우에 취득가액의 계산은 77.1.1 당시의 기준시가에 77.1.1 현재의 토지면적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설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개산공제(必要經費槪算控除)만 하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7%를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정지비 29,2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지(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에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에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 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일을 77.1.1로 의제하여 그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65.2.16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원인일: 59.9.30), 그에 앞서 63.2.2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공고가 되었고 그 후 65.12.4 위 토지는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830.08㎡로 환지처분되었으며, 75.12.18 쟁점토지가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59.9.3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취득일자는 65.2.16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 청구인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7.1.1 당시의 기준시가에 환지후 토지면적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대하여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필요경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실제로 지출된 토지정지비 29,250,000원을 설비비의 개량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출사실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