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3.15.(964),837]
판시사항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하는데 비하여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율은 0.81임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조정율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