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2075 | 양도 | 1990-01-20
국심1989광2075 (1990.01.20)
양도
취소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김제세무서장이 89.6.2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1,754,050원 및 동방위세 2,404,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김제군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4.3.20 전북 부안군 OO면 OO리 OOOOOOO외6필지 토지 121,104.12평을 취득하였다가 88.7.30 위 토지중 38,49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42,526,446원 양도가액 122,000,000원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6.21 양도소득세 11,754,050원 및 동방위세 2,404,8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 89.8.18 심사청구를 거쳐 89.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3.20 전북 부안군 OO면 OO리 OOOOOOO외 임야 121,140.12평을 120,000,000원에 매입한 후 위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하여 임야개간 토지중 38,490평을 12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갯벌상태의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해 84년8월경 양어장 허가를 받아 방조제 축조 및 수문등을 설치하고 경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86년 8월경 태풍으로 인해 방조제 등과 조성중이던 농경지가 유실됨에 따라 방파제 유실공사·석축공사, 경지정리공사 등을 다시 하게 되어 동 공사비로 79,1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전시한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정지정리재공사비, 방파제 유실공사비 등 추가공사비로 79,100,000원이 소요되었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조사당시 제시한 간척공사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경지정리공사비등 자본적지출액 합계 143,449,250원에서 양도토지면적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50,836,822원을 계산하여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내역중 경지정리재공사비 3,300,000원은 86.7.30 자 공사계약서상 시공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공사비 수령내역에 위 추가공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폭풍해일로 인한 방파제유실공사비 58,000,000원은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실제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비 지급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땜 방수천과 보온덮개 씌움공사비등 기타 추가공사비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는 무관한 비용이거나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어 추가공사비 79,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79,1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89.3.13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2,526,446원, 양도가액을 122,000,000원, 자본적지출액을 50,836,822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년 8월경 태풍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실됨에 따라 방파제유실공사, 석축공사, 경지정리공사등에 79,100,000원이 추가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1호-7호를 규정한 후 제8호에서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당심에 회신한 공문(총무 22650-17, 90.1.4)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면서도 위 규정 소정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필요경비산정의 당부판단에 앞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위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