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772 (2011.03.30)
국세청 심사부가2010-0015 (2010.05.28)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1누15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
수원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구합11772 판결
2011. 11. 23.
2012. 1. 11.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의 본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073,979원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26,992원 부과처분과 원고의 지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14,6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거래처이던 주식회사 XX에 유류 공급단가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자 그 회사에서 OO에너지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으면 유류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여 OO에너지를 소개받았고 그 후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OO에너지와 거래를 한 후 2008년 8월부터는 주식회사 XX와 거래를 재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을 제5호증의 1, 소장 참조), 주식회사 XX에서 OO에너지를 소개하여 OO에너지와 단기간 거래를 한 후 다시 주식회사 XX와 거래를 재개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정상가격보다 리터당 5에서 15원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으므로(을 제5호증의 1), 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유류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볼 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가 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 이사 김AA는 주식회사 XX 김BB의 소개로 운전기사 정CC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5호증의 1), 정CC은 그 회사에 간 적도 없고 그 회사 유류를 운반하지도 않았으며 김BB을 모른다고 하는 등(을 제5호증의 2)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OO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