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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3532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정현(기소), 전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철규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6항, 7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1:15경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1:15경 서울 △△구 □동에 있는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생략)에 있는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위해 승용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자, 2016. 7. 7.경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한 공소외 2로부터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공소외 2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소외 2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경찰서 소속 경위 공소외 1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2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으로 ‘공소외 2’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경찰서 소속 경위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핸드폰에 찍힌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의 승용차 이마트 출입차 기록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양형에서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종전 재판절차에서 급한 사유로 1회 무면허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차량을 렌트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이 짧은 기간에 집중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각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