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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2.15. 선고 2018고합473 판결

살인

사건

2018고합473 살인

피고인

A

검사

박상수(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탑승(국선)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여 오다가 2012년경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여, 52세)와 함께 부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주거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3.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2018. 9. 1.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짐을 가지고 나간 후 피해자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연락하여 2018. 9. 28. 11:20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는 매달 사용하라고 몇 백만 원씩 주고 카드도 주고 그러는데 오빠는 뭐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9.5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약 10회 정도 회칼로 마구 찌르고, 계속하여 그 곳 옥상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 18, 26, 29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임의 제출)(증거목록 순번 4, 1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7)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검안 사진, 현장 사진

1. 각 디엔에이감정의뢰결과(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회칼로 10회 이상 찌르고 이미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내리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살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김유성

판사 이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