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67민,300]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약정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을 대여한 경우의 원본채권액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882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5.10.6. 소외 2에 대하여 금 300,000원을 이자 월 6푼, 변제기 1965.11.4.의 약정아래 대여하기로 하고 금 21,000원을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선이자로 공제한 위에 금 279,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 같은날 위 소외인은 위 채무의 담보조로 위 소외인 발행의 액면 금 300,000원 발행일자 1965.11.4. 지급인 주식회사 상업은행 충무로 지점으로 된 선일자 소지인 출급식수표 1매를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고 역시 같은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표가 지급 거절되면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지급할 것을 보증할 것을 보증한 사실과 원고는 위 소외인의 위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1965.10.23. 위 지급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가 대여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그 선이자의 이율이 이자제한법 소정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수령액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한도의 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령액에 보탠 액수에 있어서 원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즉, 본건에 있어서의 원본 채권액은 금 287,370원으로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할 것이다((279,000원+279,000원)×0.365×30/36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87,370원 및 이에 대한 1965.11.5.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한도인 연 36.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이자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는 위 수표(갑 1호증)을 소외 3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수표의 양도에 의하여 본건 소외 2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소외 3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듯 주장하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소외 우신산업주식회사 사환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는 당시 위 소외 회사에 자주 출입하여 소외 3과 안면이 있었으므로 본건 수표가 부도되자 원고는 소외 3에게 위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증명을 받아오도록 하여 소외 3은 원고 의사자로서 본건 수표를 소지하고 은행에 가서 부도증명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소외 3이 본건 수표를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으니 피고의 위 항쟁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위 수표는 본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이므로 변제기일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할 수 없을 것인데 변제기 전에 제시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듯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주채무인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1965.11.4.이고 위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은 날이 1965.10.23.임은, 위 인정과 같으나 선일부수표에 있어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할 수 있음은 수표법상 명백한 바이고 주채무인 본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증채무를 변제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입증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한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나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