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3공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