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8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특허법인 화우 담당변리사 권성택외 2인)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특허심판원의 2008. 11. 28.자 2008당834 심결 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심결취소사유인 심판청구의 부적법(일사부재리 위반) 여부를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