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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8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특허법인 화우 담당변리사 권성택외 2인)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특허심판원의 2008. 11. 28.자 2008당834 심결 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심결취소사유인 심판청구의 부적법(일사부재리 위반) 여부를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