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56961
건물인도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