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8가단20093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