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주식회사 대하티에스로부터 7,133,3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하티에스(이하 ‘대하티에스’라 한다)는 무역업ㆍ가스용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통관업ㆍ보세창고업ㆍ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대하티에스는 2014. 9. 18. 중국법인인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로부터 가정용 가스용기인 LPG-20kg 액화석유가스통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의 수출대리인인 절강성력 수출입유한공사는 2014. 11. 8. 경 선박(C)에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가 제조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선적하였고, 위 선박은 그 무렵 상하이항을 출발하여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영도산업 주식회사(이하 ‘영도산업’이라 한다)는 2015. 4. 1. 대하티에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11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 2015카단2905호로 대하티에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4. 29.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마. 영도산업은 위 물품대금청구 사건에서 2015. 6. 24.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자로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15. 8. 17.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37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8. 2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바. 영도산업은 2015. 9. 15.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본5397호로 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