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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7구단90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이하 ‘피고2’라고 한다)에게 “6.25 전쟁 중 1951. 1.경부터 1951. 12.경까지 B청소년유격대원으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2는 2017. 3.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국방부장관(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1은 2017. 6. 26. 원고 및 피고2에게 ‘인우보증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원고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보증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원고의 참전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참전사실 미인정 결과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2017. 7. 14.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2는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2017. 7. 21. 원고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가의 제12호증, 을 나의 제1호증의 1,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1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1의 본안 전 항변 1) 처분성 및 피고 적격 부인(제1 주장 원고는 피고1이 아닌 피고2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통보는 피고2의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1에게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위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2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