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에 대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이하 ‘피고2’라고 한다)에게 “6.25 전쟁 중 1951. 1.경부터 1951. 12.경까지 B청소년유격대원으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2는 2017. 3.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국방부장관(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1은 2017. 6. 26. 원고 및 피고2에게 ‘인우보증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원고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보증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원고의 참전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참전사실 미인정 결과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2017. 7. 14.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2는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2017. 7. 21. 원고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가의 제12호증, 을 나의 제1호증의 1,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1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1의 본안 전 항변 1) 처분성 및 피고 적격 부인(제1 주장 원고는 피고1이 아닌 피고2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통보는 피고2의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1에게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위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2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