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5.1.(751),551]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 자본적 지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및 그로 인한 보수공사중 타일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외부도장공사 등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정자산인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부분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킨 것이라면 위 공사로 인한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에 해당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이다.
남대문상가 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원고 소유의 원판시 건물철거 및 그로인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합계금 124,600,000원중 타일공사비 금 8,400,000원, 창고공사비 금 8,978,608원, 전기공사비 금 1,600,000원, 잡공사비 금 1,000,000원, 공사잡비 금 5,374,670원, 합계금 26,153,278원의 공사비 부분은 그에 해당하는 타일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외부도장공사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정자산인 원고소유의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부분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킨 것이라면 위 금 26,153,278원 상당의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에 해당하여 이를 " 자본적 지출" 로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 자본적 지출"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 자본적 지출"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