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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3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경 수원시 권선구 B음악학원에서 피해자 C(35세, 여)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8만원, 선이자 25만원을 공제하고, 5만원씩 매일 96일간 받는 등 연 이자율 212.32%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9.경부터 2012. 3. 19.까지 피해자 C 등 상대로 대부를 해 주고 이자를 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증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