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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0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의 제재시설, 동력 2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4. 8.까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30마력 × 2대) 및 연마시설(100마력 × 1대)을 신고 없이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내에 소음배출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동력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및 진동배출시설(동력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제재기(30마력 × 2대) 및 목재가공기계인 연마기 1대(100마력 × 1대)를 허가 없이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