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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9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찜질방' 3층 휴게실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의 허리 부위에 누워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기척이 없자 양쪽 바지 호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으며 절취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8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오던 중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