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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3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중 피고가 던진 의자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던진 의자에 맞아 이마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는 2012. 6. 3.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 일행과 시비가 붙어 철제 다리 의자를 던졌고, 때마침 E 일행을 말리던 원고는 의자에 이마를 맞아 좌측 안면부 열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나. 피고는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E 일행을 향해 집어 던져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496),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2014노1481). 한편 상고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 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2015도19421), 현재 그 파기환송심이 계속 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369). 다.

한편 피고의 위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피고가 의자를 들려고 하자 주변 일행들이 말려서 피고가 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