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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35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0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식당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61세)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고소한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취소하라며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아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세게 뿌리치며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친 결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팔을 휘두른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및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