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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1031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0,810,700원 및 2018. 6. 16.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피고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할 것을 허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7.과 2013. 7. 12 및 같은 달 24.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 9. 28.부터 2018. 6. 15.까지의 총 임료는 50,810,700원이고, 2018. 1. 1.부터 2018. 6. 15.까지의 월 임료는 772,70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 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사용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