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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4 2015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5. 07:20 경 통영시 무량 2 길에 있는 수양 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를 덕 곡 삼거리 방면에서 동진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결빙된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남, 4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L( 남, 3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