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60]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의 ‘취득가격’의 범위
[2]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철거할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보상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철거할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보상비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의 멸실이나 양도인들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공1996상, 81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공1998상, 546)
푸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외 1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2006. 6. 22.
1. 피고가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568,000원, 농어촌특별세 2,710,400원, 등록세 25,920,000원, 지방교육세 4,752,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2. 26.부터 2002. 4. 22.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구서동 420-17 대 1,45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허웅장 외 15인(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2억 9,3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로 줄인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건물보상비 5억 1,200만 원, 이주보상비 7억 2,000만 원 등 합계 12억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 10., 이 사건 보상비가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29,568,000원, 농어촌특별세 2,710,400원, 등록세 25,920,000원, 지방교육세 4,752,000원 등 합계 62,950,4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상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상비가 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을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16세대 공동주택 연면적 합계 1,394.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철거한 후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1. 12.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양도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34.5평형의 아파트 1세대씩을 양도인들에게 분양해 주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과 동시에 양도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원고는 양도인들에게 일반분양금 전액 납부영수증과 잔금완납 입금표에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날인하여 주어 양도인들의 분양권을 보증하고, 그 교환대금은 세대당 토지대금 8,100만 원, 건물보상금 3,200만 원을 합한 1억 1,3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계약에는 양도인들이 원고의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위 교환대금과는 별도로 양도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멸실신고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각 양도인에게 4,500만 원의 이주보상비를 지급하며 양도인들은 이주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이주를 완료하여 철거공사에 지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법인장부에는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2002. 2. 26. 7,800만 원, 같은 해 4. 22. 12억 1,500만 원 등 합계 12억 9,3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지급하고, 2002. 2. 25.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이주보상비로 1억 7,000만 원을, 2004. 10. 28. 이주보상비로 5억 5,000만 원, 건물보상비로 5억 1,2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 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인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위 (1)항에서 보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고, 이주보상금 또한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획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양도인들과의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과 건물보상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법인장부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과 건물보상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양도인들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는 바람에 주거이전비용의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들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상비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의 멸실이나 양도인들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보상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