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01:00경 서울 강북구 B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58세, 여)이 피고인에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 그만 마시라”라고 하자, “네까짓 게 뭔데, 씹할 년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