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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 10. 20. 선고 2014누545 판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3구합625 (2014.05.14)

전심사건번호

심판2012광3701 (2012.12.05)

제목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요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이므로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05.14

변론종결

2014.09.22

판결선고

2014.10.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65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개발"을 "□□□□개발"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이 사건 000-9 토지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000-9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000-9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에게 부과된 자산소득금액 상당(위 토지의 시가)에 관한 2008년분 귀속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000-9 토지는 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 11. 28. 원고와 □□□□개발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계약(갑 제4호증)의 현물출자대상에 이 사건 000-9 토지가 포함된 점, ② □□□□개발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를 인가받음에 있어 원고의 현물출자재산을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신주발행조사보고서(을 제6호증)에도 이 사건 537-9 토지가 현물출자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000-9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을 제9호증)에도 2007. 11. 28.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2008. 2. 22. □□□□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000-9 토지는 현물출자로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감정평가법인이 원고의 현물출자재산을 감정함에 있어 이 사건 000-9 토지상에 원고의 남편 △△△(□□□□의 대표이사이다)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여 사실상 위 토지의 단독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생략하였고, 추후 ○○세무서가 □□□□개발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개발에게 자산소득금액 상당(위 토지의 시가)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누락 여부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처분 및 그 조세심판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현물출자재산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액을 순자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처분 및 그 조세심판 과정에서 현물출자재산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액이순자산평가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현물출자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000-9 토지의 가액을 누락함에 따라 이를 가산하면 물상보증 채무액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현물출자재산 가액이 원고의 신주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결국 원고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이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추가하였고, 제1심은 위와 같이 추가된 처분 사유를 받아들여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 물상보증채무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제1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