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합562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6,499,986원 및 그 중 79,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6,499,986원 및 그 중 79,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