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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550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1,474,900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1. 12. 28.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로, 2012. 9. 26.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 2012. 9. 25. 기준으로 미변제된 신용카드사용대금은 원리금 합계 5,535,551원(원금 1,474,900원)인 사실(이하 위 미변제 신용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변제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 채권은 신용카드회사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다.

신용카드사용대금은 연체하기 시작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언제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적어도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2003. 4. 30.경에는 위 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를 시작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9. 1.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