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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8나3785

대여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0 쪽 제 5 행 이하 ‘3.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3. 채권 통화의 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763 조, 제 394 조의 " 금 전" 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일본국 통화( 엔화) 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청구하는 통화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불법행위 성립과 책임 범위만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손해 배상금을 일본국 통화( 엔화) 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 제 15 쪽 제 20 행 “ 사정이 될 뿐이다.]

” 다음에 “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가 제 8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 H, I이 2016. 11. 21.까지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직장으로 하는 의료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를 추가한다.

제 17 쪽 제 17 행 이하 ‘ 나)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나) ① 원고도 이 사건 회사가 내세우는 사업의 현황, 수익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