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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표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5 | 법인 | 1992-02-06

문서번호

법인22601-295 (1992.02.06)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게기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표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의 해당업종에 해당 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