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표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5 | 법인 | 1992-02-06
문서번호
법인22601-295 (1992.02.06)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게기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표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의 해당업종에 해당 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