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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74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부 193.51㎡를 인도하고, 2014. 11.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