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570 | 법인 | 1998-09-19
국심1997서1570 (1998.09.19)
법인
기각
법인이 과다하게 손비처리된 임차료 등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인의 소득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인되며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O에 본사를 둔 여성의류를 제조하는 영리내국법인이며, 동 법인이 1990~1992사업년도중 지급임차료를 실지 지출한 금액보다 244,800,000원(1990~1992사업년도 각 81,600,000원)을 과다하게 손비처리하고 또한 실제 상품매출원가보다 39,036,550원(1990년 6,211,850원, 1991년 12,586,500원, 1992년 20,238,200원)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이하 “쟁점임차료등”이라 한다)하여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다하게 손비처리된 쟁점임차료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동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 1997.3.1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50,91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1995.2.13 청구법인의 1990~199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을 적용하여 1995.12.23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쟁점임차료등의 과대계상 및 가공비용의 계상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1997.3.11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처분청은 추가로 익금산입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정상여로 처분하였으나 관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 14, 1995.11.30)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자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당초의 법인세 결정내용의 변경절차없이 단순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부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것과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과다하게 손비처리된 쟁점임차료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청구외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외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며, 한편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등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차료등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근로소득】제1항에 “근로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 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항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및 같은 조 제1호에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제1항에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 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 14, 1995.11.30)에 따라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규정된 소득처분에 의하여는 부과처분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인에게 귀속된 쟁점임차료등을 직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50,919,1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며,
(2) 한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임차료등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직접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위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이는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것과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3)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 4456, 1997.12.26 ; 국심 97중 1920, 1998.7.31 각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이 그 지위에서 동 법인의 소득을 사외로 유출시켜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동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