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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미관조성을 위하여 수목이나 화초를 재배하는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철도묘포장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1067 | 지방 | 2009-09-24

[사건번호]

조심2008지1067 (2009.09.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가 경감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은 철도역사개발로 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철도역사개발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2008년 재산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 상한】 /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2008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OOO 외 290필지 287,850.5㎡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OOO OOO 외 37필지 95,9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26,922,593,000원에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 17,499,685,4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7,248,427원, 도시계획세 212,612원, 지방교육세 17,449,685원, 합계 104,910,724원을, 나머지 성사동 539-1 외 252필지191,939.5㎡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69,574,997,800원에「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 45,223,748,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8,626,224원, 도시계획세 2,210,028원, 지방교육세 17,725,245원, 합계 108,561,497원을 2008.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⑵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철도의 쾌적한 환경 및 철도미관조성을 위하여 수목이나 화초를 재배하는 철도묘포장 부지로서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 대상임에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철도조경용 수목이나 화초 등을 재배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철도묘포장 부지는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미관조성을 위하여 수목이나 화초를 재배하는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철도묘포장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5조의2(세부담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이하생략)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도시계획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7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제142조(세부담의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도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가목 및나목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6.「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 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발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역사와 동일 건물안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 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조(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의 정비·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3호 라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5호에서「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9조 제6항에서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도시계획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⑶청구법인은 철도의 쾌적한 환경 및 철도미관조성을 위하여 수목이나 화초를 재배하는 철도묘포장 부지인 이 건 토지는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는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으로, 제3호는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도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⑷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지방세법」제289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5호에서 재산세가 경감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은 철도역사개발로 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철도역사개발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철도조경용 수목이나 화초 등을 재배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2008년 재산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