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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6. 7. 5. 선고 95나13721 판결 : 상고기각

[약속어음금 ][하집1996-2, 163]

판시사항

[1] 지배인이 대리권을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권의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직접상대방 이후의 어음취득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소정의 여신 한도액을 초과한 대출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상법 제11조 제3항에서 지배인의 권한의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한 취지가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조사하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신속을 꾀하기 위한 것인 점, 어음은 당연히 전전 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특히 더 그 유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어음행위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항변은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지배인과 마찬가지로 그 권한의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한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음행위를 한 때에도 그 직접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전전 양도받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인이 그 권한의 제한을 넘어서서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권한의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직접상대방뿐 아니라 그 후 어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 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2인)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각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0원 및 그 중 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2. 23.부터, 나머지 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약속어음 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고 있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18,712,327원 및 이에 대한 1995. 3.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2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정태광, 조정상, 소외 5, 임태성, 장성일, 당심 증인 남영우의 각 증언(단, 임태성, 장성일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이 사건 배서의 경위

(1) 소외 1은 피고 은행 테헤란로지점을 모점으로 하는 피고 은행 삼성동출장소의 소장 겸 지배인이다.

(2) 소외 2 및 남편인 소외 3이 위 소외 1에게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른바 CD)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고객 5명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고객 5명이 1993. 11. 1.과 다음날 합계 금 13,200,000,000원 상당의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삼성동출장소로부터 매입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의 영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

(3) 위 소외 2는 1993. 11. 2. 위 소외 1에게 다음날 금 5,000,000,000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려고 하니 이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소외 1은 금 5,000,000,000원이 예금되면 이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다음날인 1993. 11. 3. 위 소외 2가 소외 4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목록 제1 내지 4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과 별지목록 제5, 6 기재 약속어음(이하 별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제시하면서 아직 예금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먼저 위 소외 1이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에 피고 은행의 배서를 하여 주면 자신이 이를 다른 곳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 반드시 약속한 금 5,000,000,000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겠다고 말하였다.

(4) 위 소외 2를 신뢰한 위 소외 1은 같은 날 오전경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제1배서인란에다가 각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62의 2", "(주)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 "소장 소외 1"이라고 조각되어 있는 피고 은행 삼성동출장소의 명판과 "삼성동출장소장(삼성동출장소장)"이라고 조각되어 있는 피고 은행 삼성동출장소장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주는 이 사건 배서를 하였다.

나. 원고의 약속어음 취득 경위

(1) 위 소외 2는 같은 날 소외 5에게 이 사건 배서가 되어 있는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을 주면서 위 어음들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2) 위 지시에 따라 위 소외 5가 같은 날 13:00경 원고의 대표이사 사무실로 가 위 어음들을 제시하자, 대표이사인 소외 정태광은 13:05경 원고의 차장인 소외 연창옥으로 하여금 위 소외 1에게 전화로 배서사실을 확인하게 하고는 즉석에서 원고의 담당 직원들에게 대출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하였고 담당 직원들이 같은 날 14:27경부터 14:51경까지 액면 합계 금 3,000,000,000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어음할인 대출의 방법으로 금 2,926,592,469원, 액면 합계 금 2,000,000,000원인 별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부금대출 및 어음할인 대출의 방법으로 금 1,950,968,631원 등 합계 금 4,877,561,100원을 대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출절차에서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대출인 명의를 위 소외 4 주식회사 본인 및 위 소외 2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소외 6내지10, 소외 11주식회사, 소외 4 주식회사 등 7인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별건 약속어음의 제2 또는 제3배서인 명의를 별지 어음 목록 기재와 같이 위 7인으로 하여 원고가 위 7인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처럼 약속어음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약속어음의 지급거절

(1)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4 주식회사가 1993. 12. 8. 거래은행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장소인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가 만기 이전인 1993. 12. 17. 위 지급장소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각 지급거절되었다.

(2) 한편 위 소외 2는 약속한 금 5,000,000,000원의 예금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별건 약속어음과 관련된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 삼성동출장소장 겸 그 지배인인 소외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위 삼성동출장소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피고 명의의 위 배서는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위 소외 4 주식회사가 그 거래은행이면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장소인 위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이상 그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만기 전에도 이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고 그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권대리의 주장 및 판단

(1) 지배권의 제한

피고는, 피고 은행의 테헤란로지점의 삼성동출장소장인 위 소외 1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및 피고 은행의 규정(지급보증규정 및 업무분담규정)에 의한 지배권의 제한에 따라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위한 배서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목적으로 한 피고 명의의 위 배서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목적으로 배서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을 제1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3. 4. 1. 개정되어 시행되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6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보증 및 인수대상어음은 상업어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은행의 지급보증규정 제39조는 "보증을 할 때에는 당해 상업어음을 담보로 취득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 11. 2. 개정되어 시행되는 피고 은행의 업무분장규정 제20조는 "출장소는 당좌예금을 제외한 예·적금업무, 가계자금대출 및 개인주택자금대출 등 가계성대출업무, 내국환업무,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대업무만을 담당하고, 다만 출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업무를 모점에 중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 출장소장은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보증 및 이를 위한 배서를 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의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위 배서는 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할 것이다.

(2) 선의의 제3자

(가) 원·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의 지배인인 위 소외 1의 대리권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지배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 한정하는 것이지 그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원고는 위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며 다툰다.

(나) 상법 제11조 제3항 의 제3자 및 어음행위

상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르면,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배인이 내부적으로 제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권의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지배인의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는지 혹은 그 직접상대방 뿐 아니라 그 후의 어음취득자도 이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배인의 권한의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한 취지가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조사하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신속을 꾀하기 위한 것인 점, 어음은 당연히 전전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특히 더 그 유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어음행위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항변은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지배인과 마찬가지로 그 권한의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한 상법 제398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음행위를 한 때에도 그 직접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전전 양도받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인이 그 권한의 제한을 넘어서서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권한의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직접상대방뿐 아니라 그 후 어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의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배서·양도받은 상대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배인의 대리권이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그 제한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제3자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에 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배서인으로서 소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3) 악의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3. 11. 3. 15:00경 피고 은행의 신탁증권부장인 소외 장성일이 원고의 전무이사인 소외 조정상에게 전화로 이 사건 배서는 피고 은행의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배서이고 또한 융통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이어서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위 소외 1이 지배권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배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리권의 제한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소외 1의 지배권이 제한되어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직접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5, 9, 10,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임태성, 장성일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다만 원심 증인 임태성, 장성일의 각 증언(단,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및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의하면, 원고의 전무이사인 소외 조정상은 1993. 11. 3. 15:00경 피고 은행의 신탁증권부장인 소외 장성일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배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원고가 1993. 11. 3. 13:00경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받고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15:00 이전에 대출절차를 모두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또한 갑 제8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조정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정상은 위 장성일에게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얘기 도중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문의하게 된 것일 뿐이고 위 장성일로부터 그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퇴근한 사실 및 원고는 위 금 4,877,561,100원을 소외 2에게 대출함에 있어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 이외에는 달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덧붙여 아래와 같이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는 융통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정까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취득이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3. 4. 1. 개정되어 시행되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6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보증 및 인수대상 어음은 상업어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세칙에 위반하여 상업어음이 아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취득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약속어음은 상업어음이 아닌 이른바 융통어음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같은 상호신용금고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그 운영에 관하여 한국은행이 정하는 명령, 규정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은행법 제1조의2 , 제4조 ), 재정경제원장관(이 사건 어음거래시에는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을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법 제22조 ) 원고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위반하여 어음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금고는 그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어음 또는 융통어음을 할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재무부의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 제15조 제3항은 1993. 8. 25. "금고는 그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어음 또는 소규모 기업 이외의 자가 의뢰하는 어음을 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993. 11. 3.경 당시에는 원고와 같은 상호신용금고는 명시적으로 융통어음을 할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취득이 상호신용금고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11. 3. 소외 2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인 명의를 소외 6내지10, 소외 11주식회사, 소외 4주식회사 등 7인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 금 711,00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법에 위반하여 한 대출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대출금의 담보로서 취득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 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편취어음에 대한 악의 취득이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기초사실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소외 2 등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 사건 배서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외 2와 공모하여 위 소외 1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게 한 후 이를 취득하였거나 위 소외 1이 기망당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악의의 취득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우선, 원고가 위 소외 2와 공모하여 위 소외 1을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5, 9, 10,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소외 2의 기망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직접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5, 9, 10,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임태성, 장성일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무이사인 소외 조정상은 1993. 11. 3. 15:00경 피고 은행의 신탁증권부장인 소외 장성일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배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상호신용금고법이 정하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이를 위해 대출인 명의를 위 소외 2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7인 명의로 한 사실 및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의 배서는 원인관계없이 단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서도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4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정태광, 조정상,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피고 은행 모두 위 소외 2의 자금력을 상당히 신뢰한 까닭에, 최소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대출하여 줄 때까지는 위 소외 2의 위와 같은 사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융통어음의 악의 취득자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소외 1은 아무런 원인관계없이 단지 위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서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이 단지 위 소외 2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융통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배서에 따른 책임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오히려 융통의 목적으로 배서하였기에 더더욱 소구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은행의 검사부장인 소외 임태성이 1993. 11. 11.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정태광에게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의 취득에 대하여 항의하자 위 정태광은 1993. 11. 15.까지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주고 피고를 상대로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원심증인 장성일, 임태성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판결 선고 후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1995. 3. 3. 공탁한 원판결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3,218,712,327원을 원고가 수령하였으므로, 원판결이 취소될 것을 조건으로 그 반환을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위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합계 금 3,000,000,000원 및 이 중 별지 어음 목록 제1, 2 기재 약속어음금 합계 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각 만기인 1993. 12. 23.부터, 별지 어음 목록 제3, 4 기재 약속어음금 합계 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각 만기인 1993. 12.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2. 28.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의열(재판장) 민유숙 이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