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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횡성읍 읍 상리에 있는 ‘ 횡 성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북천 리에 있는 ‘ 백합 상회’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호,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